대법원 제1부가 오는 2026년 10월 27일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지를 두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린다.

대법원 주요 재판 선고 계획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민사 2025다219051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건의 선고 기일을 10월 27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고를 기각해 하급심 판결을 확정하거나, 원심 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낼 예정이다.

관련 법령 및 법리 체계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민사 실무에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급부나 재산 이전에 법률상 정당한 원인이 없음을 전제로 이뤄진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급부를 한 당사자가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구하는 급부부당이득 소송에서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과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증명책임을 반환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2017다37324 판결 등). 계약 해제나 취소, 약정의 무효 여부에 따라 부당이득 성립 여부와 반환 범위가 갈린다.

선고 후 절차

대법원은 10월 27일 선고를 마친 뒤 법원도서관 등을 거쳐 판결문과 판시사항을 공개한다. 판결 이유가 공개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함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요건을 둘러싼 대법원 법리가 명확히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