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살인죄보다 법정형 하한이 2년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 사건의 최종 판단이 10월 30일 나온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해의 고의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대법원 제2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2026도12005)의 판결 선고기일을 10월 30일로 지정했다.

관련 법령과 종전 제도

종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아동학대치사죄’만 규정했다. 살해 의도가 인정되는 사안에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를 적용해 기소해 왔다.

처벌 강화 요구에 따라 국회는 2021년 3월 16일 법률을 개정해 아동학대살해죄(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를 신설했다.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해 기본 살인죄보다 징역형 하한을 2년 높였다. 같은 조 제2항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항은 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을 정한다.

대법원 판례 흐름과 쟁점

대법원은 그동안 아동학대살해죄의 고의가 확정적일 필요는 없으며, 행위로 사망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미필적 고의’로도 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유지했다(2024도2940 판결 등).

반면 살해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살해죄를 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2024년 2월 영아 질식 사망 사건(2023도17975)에서 대법원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무죄를 유지하고, 아동학대치사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8년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상고심 판결은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 인과관계, 살해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를 둘러싼 수사·기소 기준과 하급심 양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