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따돌리고 직접 납품…대법 “성과 보호기간 안 끝났다”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해외 협력사로부터 공급받던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타인의 성과물 보호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며 원심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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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서 변압기를 공급받다가 거래를 중단하고 직접 제조·납품한 행위가 성과물 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공영역 여부와 상거래 관행을 종합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