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을 납품하던 해외 협력사를 배제한 채 기술 성과물을 모방해 직접 제조·수주한 국내 업체에 대해 대법원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책임을 폭넓게 인정했다. 시간이 흘러 성과의 보호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프랑스 변압기 제조사가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26년 10월 8일 밝혔다(2024다226825).

사실관계

프랑스 회사인 원고는 동력분산식 철도차량용 변압기를 국내 변압기 제조업체인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제품을 납품해 왔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 원고를 배제한 채 다른 회사들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주를 따내 해당 변압기를 직접 제조해 납품했다.

원고는 피고의 4차례 납품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 무단 사용 행위이자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제품 폐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원심 판단

원심은 피고의 제1 납품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제2·3 납품행위는 구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손을 일부 들어줬다.

다만 마지막인 제4 납품행위는 원고의 성과물 보호기간이 지난 뒤 이뤄졌다며 부정경쟁행위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1·2·3 납품행위에 내린 원심 결론은 유지하면서도, 제4 납품행위의 책임을 면제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의 성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보호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제4 납품행위 당시 이미 그 보호기간이 지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구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을 판단할 때 결과물이 갖는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시장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해당 성과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산업계 관행과 실태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살피되,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했는지는 침해자와 권리자의 경쟁관계 여부, 시장 대체 가능성, 수요자의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 의의

이번 판결은 해외 원천 협력사에서 부품을 조달하던 국내 기업이 제휴 관계를 깨고 자체 제작해 납품하는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법관이 임의로 단기 보호기간을 설정해 후속 납품행위 책임을 면제하던 하급심 법리 적용에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

파기환송에 따라 원심법원은 피고의 제4 납품행위가 구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반되는지 다시 심리하고, 이에 따른 제조·납품 금지와 완제품 폐기 범위,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