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지원위, 안건마다 주무장관 직행…민간위원 ‘한 번만 연임’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방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민간 위촉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제한되며 제척·기피·회피 등 공정성 담보 장치가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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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연임이 1회로 제한되고,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및 결격사유 규정이 법제화됐다. 실무위원회 정원은 25명으로 확대되고 회의 소집 통지는 7일 전으로 늘어났다.
법무부·정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