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민간 위촉위원의 무제한 연임이 금지되고,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원천 배제된다. 국가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 위원직을 즉시 상실한다.
정부는 2026년 10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6771호)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개정은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민간위원 연임 1회 제한·이해충돌 제척 제도화
개정령에 따르면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이지만 연임은 ‘한 차례만’ 가능하도록 제한 조항이 신설됐다(제3조 제1항). 위촉위원의 최장 재임 기간은 4년으로 묶인다.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해 임기 중인 위원은 현 임기가 끝나면 다시 연임할 수 없다.
위원회의 심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척·기피·회피 조항도 마련됐다(제3조의3). 위원이나 그 배우자·친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의무자인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의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를 수행했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때도 마찬가지다. 안건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스스로도 회피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결격사유와 해촉 기준도 법령에 명시됐다(제3조의2·제3조의4).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 공직선거법이나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임 중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해촉된다. 제척 사유가 있는데도 회피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 비위, 품위 손상 등이 확인되면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다.
실무위 25명 확대…지원단 통합 근거 마련
세종시 발전방안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실무위원회 체계도 개편됐다. 실무위원회 위원 수 상한은 종전 ‘22명 이내’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됐다(제6조 제1항). 아울러 본위원회 상정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해, 특정 개발 사업이나 특수 규제 안건을 다룰 때 범부처 대응력을 높였다(제2조 제2항 제1호의2).
내실 있는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 회의 소집 통지 기한은 종전 ‘개최 3일 전’에서 ‘개최 7일 전’으로 늘어났다(제5조 제2항).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해 형식적인 심의를 막겠다는 취지다.
행정 효율화를 위한 조직 정비도 이뤄졌다. 위원회 사무를 보좌하는 국무조정실 산하 실무지원단은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제7조 제1항). 이에 따라 기존에 사실상 통합 운영되던 강원·전북·제주 등 다른 특별자치시·도 실무 지원 체계와의 법적 불일치가 해소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