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에 상정 안건과 관련된 주무 부처 장관이 정식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위원 연임은 한 차례로 엄격히 제한되며, 이해관계가 얽힌 안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기피·회피 규정도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71호)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세종시 발전방안 심의 과정에서 고정 위원 위주의 경직된 구조를 깨고 사안별 주무 부처를 유연하게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규정 제2조 제2항 제1호의2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안건과 관련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새로 추가됐다. 교육특구, 교통 인프라,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 부처와 직결된 현안이 상정되면 담당 장관이 회의에 직접 참석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한다.

민간 위촉위원의 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 장치도 전면 정비됐다. 종전에는 연임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제3조 제1항 개정으로 민간위원(임기 2년) 연임은 한 차례로만 한정된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행 당시 최초 위촉돼 임기 중인 위원은 만료 후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이미 한 번 이상 연임해 재임 중인 위원은 이번 임기가 끝나면 다시 위촉될 수 없다.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결격사유와 제척 기준도 구체화됐다. 개정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선거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도록 못 박았다(제3조의4).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안건의 용역·자문·연구·감정·조사를 수행했거나 대리인이었던 때에는 심의·의결에서 의무적으로 제척된다(제3조의3). 위원 본인이 회피하지 않거나 직무상 비위, 품위 손상 등이 확인되면 국무총리가 해촉할 수 있는 근거(제3조의2)도 마련됐다.

실무 검토를 뒷받침하는 조직 체계도 개편됐다. 위원회 안건을 사전 검토·처리하는 실무위원회의 정원 상한은 종전 22명에서 25명 이내로 확대됐다(제6조 제1항). 국무조정실에 설치되는 실무지원단은 세종시 외에도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다른 실무 지원조직과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명시됐다(제7조 제1항).

위원들의 실질적인 안건 검토 기간도 늘어났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각 위원에게 일시와 심의 안건을 통지해야 하는 시한을 기존 ‘개최 3일 전까지’에서 ‘개최 7일 전까지’로 대폭 연장해 졸속 심의를 차단하도록 했다(제5조 제2항).

개정 대통령령은 공포 당일부터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앞으로 소집되는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회의부터 안건별 주무 장관 지정, 7일 전 소집 통지, 위촉위원 이해충돌 방지 기준이 전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