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로 세입자 내보내고 재임대, “정당한 사유” 입증 못하면 배상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2년 안에 제3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면,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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