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추행 혐의 벗으려 했지만…헌재, 기소유예 유지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나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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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대상 성추행은 피해 아동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일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친고죄 폐지로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 절차가 진행되므로, 초기 진술 보존과 증거 확보가 핵심 대응 수칙으로 꼽힌다.
형사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