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혐의 자체를 벗겠다며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사 과정이나 증거 판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면 검사의 불기소 재량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A 씨가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를 상대로 낸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2026헌마170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9월 17일 선고했다. 청구인 A 씨는 법무법인 대한중앙(담당변호사 조기현·이동규·신예원·이규희·곽미주·공명규)이 대리했다.
사실관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검사는 2026년 4월 21일 A 씨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 사건(2026년 형제1582호)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동기, 정황 등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이다.
이에 A 씨는 검찰의 처분이 범죄 성립을 전제로 내려져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 판단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고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피청구인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하면서 위 기소유예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달리 위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단심으로 즉시 효력이 확정된다. 심판청구가 기각되면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수사기관 전산망의 수사경력자료 보존 등 관련 불이익도 남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