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물 처분, 검사 ‘지휘’서 ‘의견 청취’로 바뀐다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
수사·기소 분리 체계 출범에 따라 경찰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환가할 때 검사의 지휘 대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절차가 개편됐다. 법무부는 10월 2일부터 새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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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맞춰 군검찰 압수물 사무규칙을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검찰청 명칭을 삭제하고 사건 및 압수물 이송·촉탁 기관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사법경찰관서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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