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수사기관이 사건 압수물을 돌려주거나 매각 처분할 때 거치던 검사의 지휘 절차가 의견 청취 체계로 전면 개편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조직 개편에 맞춰 실무 규칙이 일제히 정비됐다.

법무부는 종전 검찰압수물사무규칙을 공소청압수물사무규칙으로 개정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공포했다. 2025년 10월 공포된 개정 정부조직법과 2026년 공포된 공소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같은 날 일제히 시행됨에 따라 하위 법무부령을 맞춘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사법경찰관의 압수물 처분 절차다. 개정된 규칙 제4조와 제68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이 압수물을 환부·가환부하거나 환가대금을 처리할 때 종전 검사의 환가지휘를 받던 절차가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의견제시서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23조 제1항 제3호의2 역시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기록을 반환받는 요건을 검사의 처분지휘 건의에서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 요청으로 수정했다.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나 재수사요구를 하면서 기록을 반환할 때는 압수물 처분에 관한 의견 제시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기관 정의 규정인 제2조 제6호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이 명시됐다. 규칙의 근거 조항도 검찰청법 제11조에서 공소청법 제58조로 교체됐다.

압수물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의 근거도 바뀌었다. 제56조 제1항에 따라 불기소처분 사건의 압수물을 돌려줄 때 거치는 불복 절차 명칭은 종전 검찰항고에서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로 정비됐다. 전국 검찰청과 지청의 명칭도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으로 일괄 변경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법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찬성 의견이 접수됐다. 반면 검사의 의견 요청 절차가 실무상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교육과 명확한 기준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제도 시행 직전까지 핵심 실무 부령 공포가 이어져 현장 안착을 위한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개정 규칙은 10월 2일부터 전국 공소청과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에 즉각 적용된다. 피압수자나 변호인은 압수물 환부와 이송, 열람 등 관련 민원 주체가 공소청으로 바뀐 점과 변경된 불복 절차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