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헥타르 제한’ 풀린 업종별수협, 대규모 어업면허 취득 길 열려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별수협도 60헥타르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업권 직접 행사나 비조합원 위탁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이 10월 22일부터 시행되면서 업종별수협도 60헥타르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를 적용받는다. 어업권 직접 행사나 비조합원 위탁 행사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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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수협처럼 마을어업 외 어업 면허를 취득하고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을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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