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어촌계처럼 마을어업 외의 어업면허를 취득하고 어장면적 제한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어촌 고령화로 행사 희망 조합원이 없거나 조합이 직접 정치망어업을 할 때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도 어업권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81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해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서천호 의원이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수산업법(법률 제21570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종전 수산업법 체계에서는 어업권 임대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 가운데 어촌계와 지구별수협 소속 조합원이 해당 단체의 어업권을 행사하는 행위만 예외로 인정됐다. 이 때문에 정치망수협 등 업종별수협은 어업면허를 취득하거나 소속 조합원에게 어업권을 행사하게 할 때 불법 임대차 시비와 행정 제약을 겪어왔다. 양식산업발전법이 업종별수협의 양식업권 행사를 이미 허용해 온 점과 비교할 때 규제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 시행령 제8조제1항은 어장면적 기준 완화 대상에 기존 지구별수협·어촌계와 더불어 '업종별수협'을 새로 추가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리적 여건이나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 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60헥타르의 어장면적 기준을 완화해 따로 정할 수 있다.

비조합원이 조합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도 명문화됐다. 개정 시행령 제19조는 업종별수협이나 지구별수협이 정치망어업 어업권을 직접 행사하거나, 행사 자격이 있는 조합원 가운데 희망자가 없으면 비조합원도 해당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과거 행사 사실이 있거나 어업분쟁 조정을 위해 총회 의결을 거쳐 신고한 경우도 포함된다. 인력난과 고령화로 방치될 위기에 놓인 어장을 외부 인력이 승계해 가동할 수 있게 한 조치다.

이 밖에도 개정령은 제2조·제36조·제59조 등에서 행정구역 명칭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했다. 아울러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고유 사무 처리 절차를 명확히 구분했다.

개정 수산업법과 시행령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전국에서 동시 시행된다. 지자체장이 어장관리규약 승인이나 행사 요건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일선 수협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