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어업과 품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도 지역 기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처럼 60헥타르를 넘는 대규모 어장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이 희망하지 않는 정치망어업 등의 어업권은 비조합원에게 행사를 맡길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81호)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1일 공포된 개정 모법(법률 제21570호)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종전 제도와 개정 배경

종전 법령 체계에서 어업권 면허 취득 자격과 어장 면적 제한 완화 특례는 주로 지역 연고를 둔 지구별수협과 어촌계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수산업법상 어업면허 결격사유 기준 면적은 원칙적으로 60헥타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리적 여건이나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이유로 이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대상 역시 지구별수협과 어촌계로 한정돼 있었다.

전국이나 광역 단위를 기반으로 특정 어업을 경영하는 업종별수협은 전문 어업 기술과 자본력을 갖추고도 대규모 어장 확보와 면허 취득에서 제도적 제약을 받았다.

바뀐 규정의 핵심

개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는 지자체장이 어장 면적 결격사유 기준을 완화해 따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 기존 지구별수협 및 어촌계 외에 '업종별수협'을 새로 추가했다. 업종별수협도 지리적 여건이나 어업 조정상 필요한 경우 시·군·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60헥타르를 초과하는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어업권 행사의 유연성도 확보됐다. 개정 시행령 제19조는 업종별수협이 정치망어업 어업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합원 중 행사를 희망하는 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총회 의결과 신고를 거쳐 조합원이 아닌 자도 해당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면허를 보유하고도 자격 조합원이 없어 어장을 유휴화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실무 파장과 향후 절차

이번 개정으로 기선권현망이나 대형선망 등 특정 어업 중심의 수협 법인이 마을어업 외 어업에서 기업형·대규모 어업권을 확보할 발판이 마련됐다. 지자체 인허가 실무에서도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과 면허 배분 때 업종별수협의 신청을 지구별수협과 동등한 잣대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시행령은 10월 22일부터 전국에서 일괄 시행됐으며, 행사계약 체결 의무 등을 구체화한 수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함께 현장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