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짜 화장품' 링크 즉시 삭제…식약처 요청 거부 못 한다
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포장이나 라벨을 위·변조한 화장품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견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정보 삭제와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플랫폼과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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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포장이나 표시 사항을 위·변조한 화장품 판매자에게 판매 중지와 게시물 삭제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개정 화장품법이 2026년 10월 20일 시행됐다. 해외 위조품 근절을 전담할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근거도 함께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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