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개소세 인하 2달 더 연장…kg당 206원 유지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정부가 석유가스 중 부탄에 적용하는 개별소비세 한시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택시와 소형 화물차 등 서민 연료로 쓰이는 LPG 부탄에 종전과 같은 킬로그램당 206원의 인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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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휘발유와 경유에 적용 중인 교통·에너지·환경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를 2026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했다. 휘발유는 리터당 450원, 경유는 281원의 세율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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