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소형 화물차의 주 연료로 쓰이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세금 감면 혜택이 오는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이어진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층의 유류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34호)을 2026년 9월 3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개정 시행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 단서에 따르면 부탄 탄력세율 인하 기한은 종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6년 11월 30일로 2개월 연장됐다. 정상 탄력세율인 킬로그램(kg)당 275원에서 25% 낮춘 kg당 206원의 세율이 11월 말까지 유지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세액 기준으로는 리터(ℓ)당 152원으로, 인하 전인 ℓ당 203원보다 51원 낮은 수준이다.

재정경제부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25%)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감안해 연장 기간을 2개월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장 조치로 LPG 차량을 주로 운행하는 택시 기사와 소형 화물차 운전자, 장애인 및 일반 LPG 차량 이용자는 세금 환원 없이 기존 감면 혜택을 11월 30일까지 적용받는다. 정부는 기한 만료를 앞둔 11월 중순께 국제유가 동향과 세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가 연장 여부나 정상세율 복귀 단계를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