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안 보여줘 양육비 끊었다”…감치 재판 불려간 까닭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상속법률미디어 편집국
이혼 후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끊었다가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 재판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조계는 면접교섭과 양육비는 별개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분할 변제 의사를 밝혀야 구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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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배우자의 과거 소득에 비해 드러난 재산이 적더라도 단순 의심만으로는 은닉이 인정되지 않는다. 재산명시 자료와 소득 간 불일치를 입증해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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