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배우자가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중단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감치 재판 출석 통지를 받는 비양육 부모들이 적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면접교섭 방해와 양육비 지급 의무는 법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며, 감치 기일에 출석해 분할 변제 의지를 밝히고 재산목록을 내야 구금을 면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실제 서울지방변호사회 협약 네이버 지식iN 법률상담에는 2년 전부터 전 배우자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 양육비를 끊었다가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명시 기일에 나가지 않아 감치 재판 기일을 통지받았다는 사연이 접수됐다.
가사 실무와 법원 판례상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 의무는 상호 대가 관계나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두기 때문에,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막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전면 거부할 수 없다.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때는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임의로 양육비 지급을 멈추면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돼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양육비 확정판결 후 채권자가 신청한 재산명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면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법원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감치 결정이 내려지면 구치소나 유치장에 구금된다.
송명호 변호사는 "상대방이 자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지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는 없다"며 "면접교섭 미이행 시 법원에 이행명령이나 허가 청구를 했어야 하며, 감치재판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 변제 의사를 밝히고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구속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치 재판 기일을 통지받았다면 고의로 재산명시에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송달이나 거주지 사정으로 기일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아울러 감치 재판정에서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양육비를 분할해서라도 성실하게 갚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감치 결정을 피할 수 있다.
만약 과거 양육비 판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그 판결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추완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과거 일부 변제한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내며 청구 금액 조정을 다툴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