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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30일로…'연 1회' 제한 폐지

2026년 10월 27일부터 재외공무원의 공무 외 일시귀국 제한이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늘어난다. 열악지·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별도 휴양과 요양 규정도 함께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재외공무원 일시귀국 연 1회→무제한 30일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준이 종전 ‘연 1회 20일’에서 ‘횟수 제한 없는 연간 30일’로 대폭 완화됐다. 고산지 근무자를 위한 저지대 요양과 험지 전지휴양 근거도 복무규정에 신설돼 10월 27일부터 즉시 적용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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