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관에 파견된 재외공무원은 앞으로 횟수 제한 없이 연간 30일까지 국내로 일시귀국할 수 있다. 종전 '연 1회 20일'에 묶여 있던 귀국 제한이 풀리면서 공무원 본인과 가족의 가사·간병 목적 국내 체류 자율성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제36787호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을 2026년 10월 27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일시귀국 횟수 제한 폐지
개정된 복무규정 제21조제5항은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을 '연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기존 '연 1회 20일' 규정에서 횟수 제한을 없애고 총 체류 가능 일수를 10일 늘렸다. 연간 30일을 넘겨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종전처럼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1조제6항).
경조사나 질병 치료 예외도 유지된다.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한 경우,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해 일시귀국하는 기간은 연간 30일 제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칙 제2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이번 개정령 시행 전까지 이미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했던 기간도 개정 규정에 따른 연간 일시귀국 기간(30일)에 합산해 적용한다.
열악지 휴양·고산지 요양 신설
특수 지역에 파견된 재외공무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 조항(제22조의2)도 마련됐다.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20일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할 수 있다.
고산지역 근무자에게는 연간 20일 범위의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허용한다. 아울러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 근무자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행정 절차 간소화와 개인정보 근거 정비
일시귀국 행정 절차는 전자정부망을 활용해 간소화된다. 개정 규정 제21조제8항은 외교부장관이 일시귀국 허가 및 신고 업무를 처리할 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당사자가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만 증명서를 직접 제출받는다.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명확히 정비했다. 외교부장관과 공관장은 가족 동반, 일시귀국 허가·신고, 주재국 외 여행 허가, 휴양·요양·검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제25조).
고유업무 존중·징계 절차 보완
공관 내부 업무분장과 징계 절차도 손질했다. 공관장이 공관 사무 수행을 위해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되, 타 부처 주재관 등 외무공무원이 아닌 재외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했다(제11조의3).
외교부장관이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생겨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는 '징계 의결'뿐 아니라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까지 명문으로 포함됐다(제13조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