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지운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