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 5만 건에 수사의뢰 6건…저작권법 바뀐다
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불법저작물 신고가 급증하는데도 실제 형사 수사의뢰로 연결되는 비율이 0.01%에 그치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문 의원 등 12인이 저작권 침해 대응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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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받으면 영구 유지되던 저작권신탁관리업 영업 허가가 5년 유효기간제로 전환된다. 2026년 10월 29일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재허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퇴출된다. 창작자의 비영리 직접 이용허락권과 총회 전자투표권도 법으로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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