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기지국 개통 빨라진다…준공검사 자율화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2026년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 기지국에 무선국자기적합확인제가 도입돼 정부 준공검사 없이 자율 확인으로 즉시 전파를 쏠 수 있게 된다. 단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전수검사로 전환된다. 대테러용 전파차단장치의 교육훈련 신고 절차와 수출용 장비의 제조 인가 면제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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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개설 시 정부 준공검사를 자체 확인서로 갈음하는 자기적합확인제가 시행된다. 사후 수시검사 불합격률이 15%를 넘으면 무선국 전수검사가 실시되며, 안티드론 전파차단장치 사용 신고 기준도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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