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 등 무선설비를 새로 구축할 때 거쳐야 했던 사전 준공검사가 자율 확인 체계로 개편된다. 통신망 확충 속도가 대폭 빨라지는 대신, 사후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률이 15%를 넘기면 전체 무선국이 전수검사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763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10월 22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모법인 전파법(법률 제21553호) 개정에 맞춰 하위 규정을 완비한 조치다.

이동통신 기지국 사전 검사 생략…사후 책임 강화

신설된 제42조의3에 따르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국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 자격·정원 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확인하고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서류를 검토해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면 기존 전파법상 준공검사를 마친 것으로 갈음한다.

종전에는 기지국을 신설하거나 설비를 바꿀 때마다 중앙전파관리소의 현장 준공검사를 거쳐야 해 상용화까지 긴 시간이 걸렸다. 이번 개정으로 단말기 적합성평가에 쓰이던 자기적합확인 제도가 기지국 인프라 설비에 처음 도입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대기 기간이 크게 줄어든다.

사전 규제가 완화된 만큼 사후 통제 장치도 신설됐다. 개정안 제45조제6항은 자기적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선국을 대상으로 사후 수시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수시검사 결과 불합격률이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수시검사를 받지 않은 해당 사업자의 무선국 전체를 전수검사해야 한다.

안티드론 훈련 신고제 도입…수출용 장비 제조 인가 면제

드론 테러 방어 등에 쓰이는 전파차단장치(재밍 장비)의 관리 규정도 구체화됐다. 신설된 제53조에 따라 군·경 등 관계 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때 사용 목적과 주파수 적정성을 담은 신고서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사전 제출해야 하며, 과기정통부는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주변 전파 이용 현황과 항공기·선박의 전파혼신 범위를 고려해 훈련 장소를 지정·고시하고, 소속 공무원 중 전파감독관을 지정해 현장을 감독할 수 있다. 관리실태 점검을 진행할 때는 점검일 30일 전까지 점검 항목을 대상 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방위산업 지원 조항도 마련됐다. 제53조의6에 따라 방위사업법이나 대외무역법상 수출 허가를 받은 전파차단장치로서 국내 판매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확인을 거쳐 전파법상 제조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통신사업자의 기지국 검사 부담이 줄어 신규 통신망 확충이 신속해지는 한편, 전파차단장치의 안전한 훈련 환경과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기반이 함께 갖춰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