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3기 밀리면 명도소송…관리비는 합산 안 돼
상가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 관리비 체납액은 법정 연체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순수 월세만으로 3개월분을 따져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집행을 보장받는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상가 세입자가 월세 3기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낼 수 있다. 관리비 체납액은 법정 연체액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순수 월세만으로 3개월분을 따져야 하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집행을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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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하고 잠적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대인이 임의로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적법한 해지 의사표시 도달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인도 소송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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