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버튼 숨기면 제재…공정위, 다크패턴 지침 배포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금융법률미디어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기만적 눈속임 설계를 막기 위해 13개 유형의 세부 위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탈퇴 버튼을 첫 화면 등에 배치하도록 권고하고 정기결제 유료 전환 시 30일 이내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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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범주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정리한 구체적 법 집행 기준을 내놓았다. 탈퇴 버튼은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에 직관적으로 둬야 하며, 정기결제 대금을 올릴 때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