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에서 해지 버튼을 찾기 어렵게 숨겨두는 이른바 '탈퇴 미로'와 슬그머니 대금을 올리는 기습 유료 전환 행위를 제재하는 정부 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지켜야 할 세부 운영 기준과 법 위반 예시를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0월 6일 배포했다.

이번 지침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맞춰 기존 지침과 문답서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집대성했다. 편취형, 오도형, 방해형, 압박형 등 4개 범주에 걸친 총 13개 다크패턴 유형을 두고 개념, 핵심 준수사항, 세부 유의사항, 법 위반 예시를 상세히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꼽히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행위를 막을 화면 배치 기준을 권고했다. 가입 취소나 회원탈퇴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설정' 메뉴 깊숙이 숨겨두지 말고, 사이버몰 로그인 첫 화면 또는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연결되는 '마이페이지' 등에 배치하도록 했다.

정기결제 서비스의 '숨은갱신'을 방지하기 위한 집행 기준도 명시됐다.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정기결제 상품 대금을 증액하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사업자는 가격 변동이나 전환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가입 당시 약관에 미리 동의를 받아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배송비나 필수 옵션 가격을 나중에 덧붙이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역시 첫 화면 고지가 원칙이다. 사업자는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모든 비용을 최초 화면의 총금액에 포함해 표시해야 하며, 가격을 사전에 확정하기 어려운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때만 그 구체적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 등 5대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거나 거짓·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면 공정위 시정명령과 함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최장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이 다크패턴 규제 이해를 돕고 사업자의 원활한 의무 이행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 행위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