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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등본서 '배우자의 자녀' 지운다…재혼가정 사생활 보호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하위법령이 시행돼 주민등록표 등·초본 일반 발급 시 가족관계가 '세대원'으로 표기된다. 재혼가정 자녀도 나이순으로 기재되며 외국인 성명 병기가 도입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주민등록등본서 ‘재혼가정’ 노출 안 된다… 29일 개정안 시행

오는 10월 29일부터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재혼 배우자의 자녀가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순위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다. 관계란 표기도 '세대원'으로 단순화되며,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시 전자 지문 등록이 의무화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