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개입 안 했고 임의 조작” 협력업체 사망 원청 무혐의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물류센터 소방설비 개선공사 중 협력업체 근로자가 숨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가 원청 정유사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벗겨 내사종결 처분했다. 전문 시공 능력이 없는 단순 발주자이고 지시 없는 임의 조작 사고여서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 등의 상고심 판결이 10월 20일 대법원에서 선고된다.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감형된 사건으로, 대규모 사망 사고를 둘러싼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기준이 정립될 전망이다.
법원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