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과징금에 ‘통합특별시’ 명시…지방계약법 즉시 시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의무공동도급 관할과 부정당업자 과징금 심의 권한 주체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개정된 지방계약법이 시행됐다. 통합특별시 소재 건설사의 공동도급 의무 참여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통합특별시장이 부정당업자에게 과징금을 처분할 때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