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시장도 지방채 발행하고 공사 세운다…개정 지방공기업법 시행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명시한 개정 지방공기업법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돼 즉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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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산하 지방공사 설립 협의 주체로 법률에 명시됐다. 기초지자체 간 공기업 경영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권한도 확보해 행정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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