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산하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통합 이후 개별 실체법 조항이 미비해 제기됐던 자격과 권한 행사 공백을 해소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7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 특별시와 특별시장을 규정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공사 설립 주체 명시
개정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시·도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도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면허나 인허가를 받거나 지자체 및 전액 출자·출연 법인과 공사 도급·용역·물품 계약을 맺는 기업과 주민은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지방공사 설립 절차에서도 독자적 권한을 행사한다. 제49조 제1항 개정으로 통합특별시장은 지방공사를 세울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직접 사전 협의를 거친다. 관할 자치구청장이 공사를 설립할 때도 통합특별시장이 협의 대상 광역단체장으로 나선다.
기초단체 간 갈등 직권 조정 권한 확보
관할 구역 내 공기업 경영을 둘러싼 행정 분쟁 조정 권한도 법률에 명시됐다. 제47조 제1항에 따라 지방직영기업 경영을 두고 관할 시·군·자치구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면, 통합특별시장이 이를 직접 조정한다.
이번 개정은 인구 약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약 159조 원 규모로 2026년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공공기관 정비 작업과 맞물린다. 모법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3월 제정됐으나, 개별 실체법인 지방공기업법에 통합특별시의 자격이 명문화되지 않아 실무상 권한 행사에 혼선이 빚어질 우려가 있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가속…노동계 우려도
법적 기반이 정비되면서 산하 공기업 통폐합 작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통합특별시는 출범 직후 관할 43개 공공기관 중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25곳의 기능 조정과 통합을 추진해 왔다. 2027년 6월까지 작업을 단계적으로 마칠 방침이다.
다만 공기업 구조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과제로 남아 있다. 노동계는 공무원과 달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를 위한 고용승계나 근로조건 유지 조항이 미비하다고 지적한다. 통폐합 과정에서 단체협약 승계나 불이익 변경 금지 같은 안전장치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