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에게 지역개발채권 발행과 지방공사 설립 협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관할권 공백을 해소하고 산하 공기업 통폐합 절차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77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의안번호 제2219232호)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뤄졌다.
통합특별시에 광역시급 권한 명시
개정법은 특별시와 특별시장을 규정한 법률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했다. 현행법상 지자체 유형 구분에 통합특별시 지위가 빠져 있어 생길 수 있는 행정 혼선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정비다.
구체적으로 제19조 제2항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시·도 단위에 통합특별시가 들어갔다. 이에 따라 통합특별시는 투자재원 확보나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지자체 인허가를 받거나 도급·용역 계약을 맺는 상대방의 채권 매입 의무를 규정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게 됐다.
지방공사 설립 협의와 분쟁 조정권 신설
지방공기업 설립과 감독 권한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개정된 제49조 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장이 지방공사를 세울 때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통합특별시 관할 구역 내 구청장이 공사를 설립할 때는 관할 통합특별시장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했다.
지방직영기업 운영을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 조정 권한도 명문화됐다. 제47조 제1항 개정으로 관할 구역 내 시·군·자치구 간 경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조정을 신청하면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조정에 나선다.
산하 공기업 통폐합 탄력
이번 법 개정은 과거 제주특별자치도나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개별 법률을 일괄 정비했던 방식과 궤를 같이한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의 합병 등 현재 추진 중인 22개 산하 공공기관 개편 작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배미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변인은 "광주도시공사와 전남개발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관으로, 양 기관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신설 합병' 방식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법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