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검찰 넘어가도 깜깜무소식…돈 받으려면?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노동법률미디어 편집국
임금체불 사건이 노동청에서 검찰로 송치된 뒤 수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형사 절차는 사업주 처벌에 그치므로, 체불임금과 연 20% 지연이자를 실제로 받으려면 형사조정 신청이나 민사 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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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별도 연장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노동청 진정 대상이 되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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