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는데도 수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아 애를 태우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담당 검사의 인사이동과 사건 적체로 처리가 지체되는 사이 피해 구제는 제자리걸음을 걷는 탓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거쳐 범죄를 인지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일선 검사실의 미제 사건 누적과 보완 검토 등으로 처분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잦다.
주의할 점은 검찰 송치 절차가 사업주의 형사처벌 여부를 가리는 과정일 뿐, 체불임금을 직접 돌려주는 절차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가 벌금형 등을 선고받더라도 밀린 임금을 강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민사상 권리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피해 노동자가 신속하게 합의금을 받으려면 관할 검찰청 형사부에 '신속 수사 및 처분 요청서'와 함께 '형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 대검찰청은 체불임금 피해 회복을 돕고자 각 청에 '체불사건 전문조정팀'을 두고 형사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합의가 무산될 상황에 대비해 민사 집행 절차도 서둘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도록 규정하며, 제37조에 따라 기한을 넘긴 미지급 임금에는 연 100분의 20(20%)의 지연이율이 붙는다.
체불액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노동청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무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해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방법도 유효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