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퇴직금이 언제 입금되는지 몰라 불안해하는 퇴직자가 많다. 법이 정한 금품청산 기한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닌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기한 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바로 다음 날부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비롯한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실무상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이다.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다면 법적 퇴직일은 10월 1일이 되며, 법정 지급 기한은 10월 1일부터 14일째가 되는 10월 14일 자정까지다.
회사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 사본을 받아 정산 절차를 밟더라도 14일 기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14일 이내라면 어느 시점에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니지만, 별도의 기일 연장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15일째 되는 날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 기한인 14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서를 썼더라도 법령상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기한을 넘겨 퇴직금을 주지 않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는 금품청산 의무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사업주는 자금 사정으로 지급이 늦어질 경우 사전에 근로자와 서면으로 지급기일 연장을 합의해야 불필요한 형사 입건을 피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