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복구·암호 해독도 당사자 참여권 보장해야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판결기사법률미디어 편집국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복구·복호화 등 증거분석 과정에서도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사자가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수사기관이 이를 배제한 채 진행한 압수수색은 전체 절차를 취소할 만큼 중대한 위법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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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전자정보 압수수색에서 삭제 파일 복구와 암호 해독 등 디지털 증거를 분석할 때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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