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최소 3분의 1 국가가 메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국가가 차액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신탁사기 무권계약자는 경매 종료 전 선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자도 소급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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