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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출연기관

광주전남통합시 산하 기관, 통합시장이 직접 지정·감독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 즉시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과 통합시 부시장이 관내 출자·출연기관의 지정 고시와 운영심의위원회 총괄 권한을 공식 행사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출자출연법’ 즉시 시행…통합특별시장 공공기관 감독권 명문화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 권한을 명문화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통합특별시장은 관할 출자·출연 기관 지정 협의와 경영평가, 임원 해임 심의 등 관리·감독 권한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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