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 과정에서 우려되던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공백이 해소됐다. 통합특별시장이 관할 내 문화재단, 진흥원, 연구원 등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과 해제를 주관하고 경영평가와 임원 해임을 심의하는 기구를 통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2080호)을 2026년 10월 20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2026년 6월 12일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행정 공백 차단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기준을 정한 법률은 관할 단체장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만 한정해 왔다. 2026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시 설치가 본격화됐지만, 개별 법률에 신설 행정단위인 ‘통합특별시’가 빠져 산하 공공기관 처분과 감독권 행사가 법률상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개정 법률은 특별시 및 특별시장이 규정된 법문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병기해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광주와 전남 지역에 걸친 기존 출자·출연 기관들은 법적 지위를 유지하며 새로운 통합 행정체제 안으로 편입된다.
지정 협의부터 운영심의위 지휘까지 명시
구체적으로 개정된 제5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을 신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할 때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명시했다. 통합특별시장이 중앙부처와 직접 기관 지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산하 기관의 설립 타당성과 임원 해임 요구,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을 심의·의결하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제6조) 구성 기준도 정비됐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맡는 광역단체 부단체장 자리에 ‘통합특별시의 부시장’이 법조문상 정식 포함됐다.
교육비 특별회계로 설립한 기관을 다루는 제2조의2 역시 정비됐다. 법령 적용 과정에서 시·도지사를 ‘교육감’으로 갈음할 때 통합특별시장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부시장의 업무를 제1부교육감이 대행하는 대상 지자체에도 통합특별시를 나란히 적시했다.
재정·계약 법안 동시 시행…권한 집중 우려도
이번 법률 정비는 단독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률 제22080호 공포와 같은 날 지방공기업법(제22077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2078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2079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081호), 지방재정법(제22083호), 지방회계법(제22084호) 등이 일괄 개정돼 함께 시행됐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중앙 권한 이양과 개별 법령 정비가 동시에 진행된 것과 같은 수순이다.
제도적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통합특별시 산하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기업의 법적 분쟁 위험은 크게 줄어들게 됐다. 다만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의 전체 424개 조문 중 특례가 250개에 달해 방대한 권한이 일시에 이양되면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통합특별시장 1인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