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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

지주사 벗어났어도…금융사 주식 가졌던 케이피아이씨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 지위에서 금융사 주식을 소유한 (주)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현재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더라도 과거 지주회사 시절 발생한 금산분리 규정 위반은 끝까지 제재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지주회사 지위 벗어났어도 금융사 주식 소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사 주식을 소유해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케이피아이씨코포레이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했다. 요건 미달로 지주회사에서 이미 제외된 상태더라도 지주회사 지위 유지 당시의 법 위반 책임을 끝까지 묻는다는 방침이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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