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토큰증권

자기자본 40억이면 증권사 없이 토큰증권 직접 발행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제도의 세부 기준을 담은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저자기자본 40억 원을 갖춘 기업은 직접 계좌관리기관으로 등록해 토큰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조각투자를 넘어 주식과 채권까지 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토큰증권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