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신판매중개

배달앱, 입점업체에 원산지 고지 안 하면 과태료 400만 원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같은 온라인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기준과 위반 제재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개정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이 시행됐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배달앱·쇼핑몰 입점업체에 원산지 안 알리면 과태료 400만원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 플랫폼이 입점 판매자에게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와 위반 시 제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 최대 4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농수산물원산지표시법 시행령을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입법·정책법률미디어 편집국

통신판매중개 관련 기사 | 법률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