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 기소유예 못 지운다…헌재 “자의적 처분 아냐”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헌법재판소법률미디어 편집국
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기각했다. 헌재는 검찰 수사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없었다며 처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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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과 스토킹 혐의로 단기간 연이어 송치되고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다면 실형 선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병합 처리되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 등 선처 요건 확보가 시급하다.
검찰·수사기관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