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과 스토킹 혐의로 단기간에 연이어 수사기관에 적발돼 송치됐다면, 개별 사안의 경중과 관계없이 실형 선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과거 집행유예나 벌금형 전력이 누적된 상태라면 법원이 단순 벌금형이나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려워 구속이나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기관이 하루 간격 등으로 연달아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 기준 하나의 검사실로 병합돼 일괄 처리된다. 형사소송법 제11조와 검찰사건사무규칙은 1인이 범한 여러 죄를 병합해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수사 검사는 개별 사안의 경미성만 따지지 않고 단기간 내 유사·이종 범죄를 반복한 연쇄적 범행 태양을 종합해 기소 여부와 구형량을 정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송명호 변호사는 법률 자문에서 "단기간 내에 이종 또는 유사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행태는 준법의식 결여와 재범 위험성을 강하게 보여준다"며 "이미 여러 차례 사법적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에 이르렀다면 단순 벌금형이나 또 다른 집행유예를 선택하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고 짚었다.
특히 스토킹 범죄가 경합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한다. 2023년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합의서를 제출해도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신설 양형기준에 따라 일반 스토킹 범죄 권고 형량도 최대 징역 3년으로 상향됐다.
형법 제37조와 제38조에 따르면 경합범은 가장 중한 죄의 장기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해 처벌한다. 형법상 퇴거불응죄(제319조 제2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두 죄가 병합되면 법정형 상한이 높아져 약식명령으로 선처를 받더라도 수백만 원대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다.
과거 범죄 전력은 양형 판단 범위를 더욱 좁힌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집행유예를 다시 선고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기존 유예기간 중 고의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돼 이전 형까지 합산해 복역해야 한다.
연쇄 송치 사건에서 실형 위험을 낮추려면 검찰의 기소 처분 전 단계부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비록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 규정은 폐지됐으나 대법원 양형기준상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낼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