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효과 없으니 해지” 통보에 위약금 폭탄 피하려면

자영업자를 겨냥한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이 연간 1만 건 안팎 발생하는 가운데 B2B 거래 특성상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해 계약서 단계부터 중도해지 사유와 일할 정산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법무법률미디어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