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피해 구제 절차에 비대면 온라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법원 연계형 AI 분쟁해결 체계를 구축한 인도 전문기관과 손을 잡고 제도 접목 가능성을 타진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은 2026년 10월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제도(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전문기관인 '프리솔브360(Presolv360)'의 공동창업자 나미타 샤(Namita Shah)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10월 13일 밝혔다. 양측은 각국의 분쟁조정 현황과 ODR을 활용한 중재·조정 절차, AI 기술 적용 경험을 공유했다.

인도의 프리솔브360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온라인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ODR 기관이다. 뭄바이 고등법원 등 현지 법원의 연계 조정기관으로 지정돼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인도 공공 디지털 인프라(DPI) 협력 기관으로서 AI 기반 업무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72조에 따라 설립돼 하도급·가맹·유통 등 불공정거래 분쟁을 다루는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관이다. 비대면 거래 급증과 디지털 전환 추세에 맞춰 전통적인 대면 조정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분쟁해결 시스템을 고도화하려는 배경에서 이번 논의가 마련됐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ODR 운영 사례를 상호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분쟁해결 분야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분쟁조정 전문기관과의 교류를 확대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협력 기회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분쟁조정 실무에 ODR과 AI 체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면 출석 부담과 분쟁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조정원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해외 전문기관과 정례 교류 및 기술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