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서 그냥 썼다간…'3개월 뒤 퇴거·보증금' 날아간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부동산·임대차법률미디어 편집국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서를 새로 쓰면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명시하지 않으면 '합의갱신'으로 분류돼 중도해지와 3개월 후 보증금 반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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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시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달리 단순 합의갱신으로 처리되면 세입자의 법정 중도해지권이 제한돼 약정 만기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특약 기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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